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방법(리뉴얼된 등기소 홈페이지)
- 부동산 상식
- 2025. 2. 27.
2025년 1월 설명절연휴 기간 동안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가 리뉴얼되었습니다. 홈페이지 리뉴얼 과정에 있어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하는데 오류가 많이 나기도 했지만 현재는 정상적으로 이용이 되면서 등기소 이용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새롭게 홈페이지가 리뉴얼되다 보니 기존 홈페이지에 익숙하던 분들이 다소 어려워하기도 하는데요 새롭게 바뀐 등기소홈페이지에서는 어떻게 발급받으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내용부터 소유주 및 권리관계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공식문서입니다. 용도에 따라서 열람, 발급을 받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열람의 경우 700원, 발급의 경우 1,000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은행 및 관공서에 제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발급용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신청을 하려면 해당 부동산의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도로명 주소 지번주소 상관없습니다.
만약 열람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주소를 모른다면 네이버지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로 원하는 지역으로 이동후 해당위치에서 마우스 우클릭 선택.
이 위치의 주소선택 항목을 선택하면 해당 위치의 도로명 및 지번주소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소를 확인했다면 이젠 대법원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로 이동해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차례입니다.
등기소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나와있는 검색창에서 지번 또는 도로명 주소를 입력합니다.
주소 입력 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지번 다음 동-호수를 차례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만약 1동짜리 아파트라면 주소뒤에 호수만 입력하면 됩니다.
예시로 입력한 청담동 129번지는 그 유명한 장동건&고소영 부부가 살고 있는 PH129입니다. 매년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공동주택으로 유명합니다.
PH129는 청담동 129번지에 지어져서 주택이름에 129라고 붙이것이 특이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전 세대가 복층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꼭대기층에는 단 두세 대의 펜트하우스가 있습니다.
그중 한세대인 2003호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소재지번 선택 후 열람 & 발급 버튼을 누른 후 등기유형까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보았던 PH129 펜트하우스에는 역시나 유명한 1타 강사님이 거주하고 계셨네요.
현재 유효사항만 확인할지 말소사항 까지도 궁금하다면 해당 항목을 선택 후 신청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수수료를 결제할 차례입니다.
신용카드, 이체등 다양한 방법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결제까지 마치고 나면 해당 지번, 호수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열람이 가능하다고 안내가 됩니다.
아래 이미지에서 보는 것과 같이 열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출력 창이 나오면서 인쇄창으로 연결이 됩니다.
필요에 따라 출력 또는 PDF파일로 저장할 수 있는 만큼 용도에 맞게끔 발급하시면 됩니다.
등기소 홈페이지가 리뉴얼되면서 많이 달라진 것 같지만 사실 차근차근 살펴보면 예전보다 세련된 느낌으로 등기소 홈페이지가 변경된 것 같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방법도 알아봤으니 이제 연습 삼아서 자기 소유의 부동산 등기부등본도 한번 열람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