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 가족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과 주민등록등본 발급에 대해서 알아봤다. 이번 시간에는 셀프등기 접수 시 꼭 필요한 건축물대장(전유부 갑), 토지대장(대지권 등록부)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볼까 한다.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은 해당 물건지의 위치, 면적, 구조, 층수 등 건물대 대한 자세한 정보를 기재해 놓은 건축물의 표시 문서이다. 건축물의 정보는 물론 해당 소유자의 정보까지 나와있어 부동산 거래 시 꼭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발급해야 한다는 사실.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모두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앞서 등본을 발급받았던 사이트와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눈썰미가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친근감 있게 느껴질 수가 있을 것이다. 정부 24 홈페이지(익스플로러 사용)에 접속, 메인화..
지난 시간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출력방법을 알아봤다. 이번 시간에는 가족관계 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고자 한다. 셀프 등기하는 데 있어서 등본이야 필요할 수도 있지만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왜 필요할까라고 궁금한 사람이라면 주목하길 바란다.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한 이유는 취득세 납부 시 필수 첨부서류이기 때문이다. 등기소에 가서 등기신청 시 첨부서류가 바로 취득세 납부영수증이다. 취득세 납부 시 세율의 기준이 되는 부분이 바로 가구당 보유 주택 수라 할 수 있다. 부부의 경우 하나의 가구로 보기 때문에 1가구 1 주택, 1가구 2 주택, 1가구 3 주택 여부에 따라 취득세율 또한 달라지기 때문이다. 취득세 세율에 대하여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 다음 포스팅에는 취득세 관련 정보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