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 가족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과 주민등록등본 발급에 대해서 알아봤다. 이번 시간에는 셀프등기 접수 시 꼭 필요한 건축물대장(전유부 갑), 토지대장(대지권 등록부)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볼까 한다.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은 해당 물건지의 위치, 면적, 구조, 층수 등 건물대 대한 자세한 정보를 기재해 놓은 건축물의 표시 문서이다. 건축물의 정보는 물론 해당 소유자의 정보까지 나와있어 부동산 거래 시 꼭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발급해야 한다는 사실.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모두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앞서 등본을 발급받았던 사이트와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눈썰미가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친근감 있게 느껴질 수가 있을 것이다. 정부 24 홈페이지(익스플로러 사용)에 접속, 메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