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진행하기 위해서 등기소에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두건의 납부영수증이 있다. 바로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이다. 법무사가 아닌이상은 등기칠 일이 손에 꼽기 때문에 한번 알아두어도 매번 까먹기 마련이다. 그래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다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기록해두고 있다. 셀프등기를 준비하고 있다면 이참에 납부방법을 함께 배워보도록하자. 먼저 등록면허세부터 납부해보자. 위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하기 → 등록분 버튼을 차례대로 누르면 해당 페이지로 연결이 된다. 등록면허세 등록분 납부시 기재해야 할 사항은 총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먼저 납세자의 인적사항 부분이다. 개인/법인 구분부터 작성하기 시작해서 연락처까지 적으면 완료. 너무 간단하다. 두번째로 작성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