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아마도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그랬으니까 ㅠㅠ 대부분 은행으로부터 돈을 차입하게 되는경우 은행은 근저당권자가 된다. 근저당권이란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생하게 될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건이 부담해야 할 최고액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일반적으로 은행으로 부터 돈을 빌리게 되면 차입한 금액의 110%가 설정된다. 빌린 돈은 1억이지만 근저당설정은 1억 1천만 원이 되는 것이다. 상환 날짜에 맞춰 상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은행은 연체이자등 각종 설정 비용까지 추징하기 위하여 110%까지 설정하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 은행으로 부터 빌린 돈을 모두 상환했다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