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취득세, 중개수수료등 각종 부수적인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 보니 한 푼이라도 아끼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이전등기쯤은 혼자서도 셀프등기로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블로그나 유튜브등과 같은 매체에 자세하게 소개가 되고 있어 그대로 따라 하기만 하면 법무사 비용을 아낄 수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셀프등기시 반드시 주의할 점은 있다. 바로 관할 등기소에 대한 부분이다. 등기의 경우 관할등기소에 신청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관할등기소가 아닌 곳에 제출한다면 각하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직권말소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등기시에는 매수한 부동산소재지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