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지나 새해가 되면 법인사업자들의 경우 한 해 동안의 수익 및 지출을 토대로 결산을 하게 된다.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과세하는 조세로 법인세율은 법인의 이익에 따라 나부 해야 할 세율이 정해져 있기 마련이다. 법인세율 구간을 살퍄보면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경우 10%, 2억 원 초과 200억 이하의 경우 20%,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22% 3,000억 원 초과 2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대기업이나 규모가 큰 법인과 달리 1인법인 같은 경우 법인명의 통장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의 신용카드로 법인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경우 법인세 타인납부방법을 활용하면 납부가 가능한데 꼭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