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등기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매수자 당사자에 한해서만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등기신청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 투자를 하면 20~30만 원의 돈을 절약할 수 있고 이 돈을 다른 곳에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점도 셀프등기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유라 할 수 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과 법인 간의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한 셀프등기 과정과 서류 및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한다. 지난 시간에 개인 → 개인, 법인 → 개인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전글 참고 부동산 셀프등기 따라하기, 개인간 매매시 서류 및 절차 등기라 하면 권리관계를 공부에 기재하는 것이라고 한다. 즉 쉽게 말하면 등기권리증에 나와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