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는 법. 법인을 설립한 지 3년이 지나고 4년 차에 접어들었다. 3년이란 시간 동안 많은 경험을 했다. 역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은 정확했다. 아무리 많이 보고 들었다 해도 경험만큼 내공이 많이 쌓이는 것은 없었다. 맨땅에 헤딩을 많이 하기도 했지만 비싼 돈을 치른 만큼 그만큼의 실력도 조금씩 늘었다. 지난 시간 법인 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원 주소변경등기를 하지 않아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소식을 알렸다. 법원에서 송달된 임원 주소변경등기 상법위반 판결문, 과태료 대박 법원에서 송달된 임원 주소변경등기 상법위반 판결문, 과태료 대박 누구나 처음이니까 실수를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법인을 설립하고 중임등기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 법인 이사의 주소는 등기사항이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