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법인을 설립한 지 3년이 되었다. 1인 법인을 처음 설립해서 운영할 때만 하더라도 모르는 것 투성이었다. 한해 한해 지나면서 결산도 해보고, 변경등기도 하다 보니 이제는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곳곳에 암초들은 많이 있었다. 바로 얼마전 마무리한 법인 사내이사 주소변경등기이다. 법인이사의 경우 주소지 이전시 임원주소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하지만 1년이 다되도록 까마득히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하게 된 것이다. 변경등기를 14일 이내 하지 않게 되면 최대 500만 원 과태료인데 그 부분을 갱각조차 못하고 있던 것이다. 법인대표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소 변경등기가 궁금하면 이전 글을 참고하길 바란다. 전자신청 순서 법인 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 하는법 그렇게 주소변경등기를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