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부동산 매수 시 취득세 납부는 인터넷이 아닌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직접 방문해야만 납부가 가능하다. 법인의 경우 인터넷 납부가 불가하기 때문이다. 취득세는 해당 물건지가 위치한 자치단체에 납부하도록 되어있어 법인은 직접 방문을 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가 없다. 개인과 달리 법인으로 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사용계획서 및 주택취득 상세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물건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어떻게 취득하세 된 것인지의 전반적인 과정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이라 이해하면 된다. 법인으로 주택을 매수하게 될경우 취득세는 12%를 적용받기 마련이다. 하지만 기준시가 1억 미만의 경우 12%가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법인 투자자들 뿐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1억 미만의 물건은 보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