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의 임원의 임기는 상법에서 정하고 있다. 법인의 이사는 회사의 고위직으로써 회사를 운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감사 또한 임원의 한 사람으로서 법인의 회계감사부터 이사회의 소집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법인의 경우 자본금의 액수에 따라 이사의 수를 1인이상, 3인 이상 둘 수가 있다. 자본금이 10억 이상인 경우 이사의 수를 3인 이상으로 둬야 하지만 10억 미만의 경우 1인이상 둘 수 있다. 이처럼 법인을 운영하는 데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는바 이번시간에는 법인의 임원인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연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한다. 1인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임원의 임기연장 관련 변경등기를 해야할 경우가 생긴다. 감사 역시 임원으로서 이사와 동일하게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