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은 매도인 매수인 또는 법률대리인인 변호사, 법무사만 신청할 수 있다. 셀프 등기를 몇 번 진행해보면 생각보다 쉽기 때문에 업으로 삼아볼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있다. 하지만 이는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닌경우 법률대리인에게 위임해야 한다. 셀프등기 시 매수인인 자신이 직접 등기소에 방문한다고 하더라도 위임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가야 가능하지만 매도인의 경우 집을 매도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갈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셀프등기 시 보통 매수인이 직접 가서 신청하되 매도인의 위임장을 받아서 가는 것이다. 이번시간에는 셀프등기 위임장 작성방법과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위임장 샘플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