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셀프등기를 위해서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등기소에 도착.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공무원이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한다. 이때 미비된 서류가 있거나 잘못 작성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요구하거나 다시 제출을 요구한다. 이상이 없는 경우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었다는 안내와 함께 혹시라도 추후 이상이 있으면 다시 연락을 할 거란 안내를 해준다. 그리고 정상접으로 접수 후 등기처리가 완료되면 직접 등기소에 가서 등기권리증을 받아오면 된다. 하지만 직장이 해당 등기소와 거리가 멀거나 혹은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한 1가구 다주택자라면 재방문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경우 우체국선납등기라벨을 활용하면 등기 완료 시 집으로 등기권리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우체국선납라벨이란 말 그대로 선납으로 결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