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종종 발생하곤 한다. 특히 1인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경우 대표본인이 모든 걸 운영하다 보니 놓치게 되는 부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한다. 1인법인의 대표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중 하나가 바로 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에 관한 부분이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사항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록되는 중요한 정보이다. 등기부등본에 기록되는 만큼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주소가 변경된다면 전입신고일 기준 14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주소변경등기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법인 대표이사 중임등기의 경우 법인설립등기를 진행했던 법무사 사무실에서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