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셀프등기를 위한 과정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다. 이제 국민주택채권 매입 및 가장 중요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 등 몇 개의 과정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사전에 영수증 발급 및 신청서를 작성해두기 때문에 잔금 당일날은 부동산에 가서 잔금을 치루고 바로 등기소에 가서 접수만 하고 오면 된다. 그 정도로 사전 준비가 정말 중요하다. 그럼 지금부터 국민주택채권 매입방법을 알아보자. 채권매입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접속 후 홈페이지 상단 카테고리 중 청약/채권 → 제1종국민주택채권 → 매입대상금액조회 를 선택하자. 그럼 위와같은 매입대상금액 조회 페이지에서 매입용도에 맞도록 선택하자. 우리가 매입해야할 채권의 용도는 부동산 소유권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