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등기를 하려고 마음을 먹게 된 이유가 나에게는 두 가지 있었다. 한 가지는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서 하나둘씩 법무사가 아닌 본인 스스로 등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글을 접하면서 였다. 전문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혼자서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법무사 비용도 절감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인터넷이 발달한 대한민국은 다양한 후기 및 리뷰들이 너무나도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충분히 혼자서도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도 있었다. 그렇게 결국 셀프등기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준비 시작. 결국 무사히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을 마치고 등기권리증을 받을 수가 있었다. 대리인에 법무사가 아닌 일반인인 내 이름이 적혀 나온 것이다. 다시 봐도 너무 흐뭇하다. 지금 이 시간에도 셀프등기를 하고자 하는..
아파트 셀프등기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웠었고 헷갈렸던 부분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하는 방법이었다. 막상 작성하고 난 후 돌이켜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다. 등기신청서 작성전에 꼭 필요한 것이 있어서 소개해볼까 한다.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바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이 아닐까 생각한다.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라 하면 해당 물건지에 대한 유효사항과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정보까지도 표시가 되어있는 문서이다.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면 해당 집의 소유주가 아니라고 해도 열람과 발급이 가능하고 열람 시에는 700원 출력 시에는 1,00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라 하면 해당 주소지에 있는 집의 상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만큼 소유권 이전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