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세입자를 들이게 되는 경우 우리는 매매계약서 혹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다. 부동산을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만큼 계약서 작성 또한 부동산 주도하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친인척 간 직거래 또는 거래방식에 따라서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게 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매매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매매계약서 작성요령과 방식이 있는만큼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살펴보면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첫 번째는 거래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표시 부분이며 두번째로는 해당 부동산을 거래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약내용이다. 계약서가 잘못 작성될 경우 피해가 생길 수도 있는 만큼 계약서에 작성하는 내용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