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아파트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정부의 부동산 세제정책에 따라 부동산 투기를 막고자 그동안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던 분양권, 멸실된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취득세 부과 시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1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모르고 있다가 잘못하면 낭패를 볼 수도 있는 만큼 분양권 주택수 관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전에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다는 주변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지만 막상 부동산 투자에 머뭇거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좋은 입지의 집을 선점하여 고르고, 남들보다 빨리 선진입하여 시세차익이 올랐을 때 빠져나오는 것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빠진 점이 바로 세금에 대한 지식입니다. 물론 직접 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