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기간 만기가 돌아오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작은 실랑이가 벌어지곤 한다. 임대인 측에서는 임대료 인상을 하려고 하는 반면 임차인의 경우 최대한 인상 없이 거주하길 희망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 차이가 있다보니 결국 법에 정해진 대로 대부분의 연장계약이 체결되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임대차 보호법을 잘 알지 못하는 임차인들은 눈뜨고 코베이는 식으로 정해진 인상률 보다도 더 높게 연장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물가는 오르고 경기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자신들의 세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시키고자 매년 임대료를 인상한다. 그런데 이렇게 매년마다 임대료를 인상해도 되는 걸까? 임대료 인상은 1년마다 가능할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를 보면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