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일들이 많아지기 마련이다. 분기마다 신고하는 부가가치세부터 법인세, 종합소득세, 주민세(사업소분)등 두 달에 한벌씩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 같다. 이번시간에는 국세 및 지방세 타인납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타인 납부란 말 그대로 납세자 앞으로 나온 세금을 다른사람이 납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세 및 지방세에 따라서 납부 방법이 조금씩 다른만큼 각각 어떤점이 다른지 살펴보자. 먼저 국세 타인납부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자. 국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아래와 같이 납부. 고지. 환급 → 타인세금 납부를 선택 여기서 한가지 주의할 점은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시 납부하는 사람의 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회사(A)의 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