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법인명의로 취득한 1억 이하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었고 비로소 오늘에서야 등기권리증을 받을 수 있었다. 물론 등기는 셀프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법무사 비용은 하나도 안 들었다. 셀프등기가 처음에는 어려웠다고 느껴졌지만 몇 번 하다 보니 제법 익숙해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실수는 있는 법. 매수자와 매도자가 개인, 법인이냐에 따라 서류 준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만 잘 체크하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 등기권리증을 받고 흐뭇한 맘으로 살펴보는데 정부 수입인지에 포스티 잇이 한 장 붙여져 있는 것을 보았다. 환급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분명 제대로 했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붙여져 있는지 등기과로 전화해서 문의를 해보았다. 그리고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정부 수입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