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하는 이유 이사를 가면 잊지 말고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전입신고이다. 해당 주소지로 이사를 갔다면 이사 간 사람들 모두 신고를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세대주가 신고를 하는데 14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고 있는 주민센터, 읍사무소, 면사무소 등에서 신고를 할 수 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필히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국정감사 혹은 장관 인사청문회등을 보면 자주 나오는 위장전입과는 정 반대의 개념으로 자신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신고하게 되면 주소지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선거권 역시 전입신고가 된 지역의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등을 뽑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예전에만 하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