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혹은 주택을 처분하고 나면 그 양도차액에 따라서 국민 누구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쉽게 말해 양도소득세라 하면 A라는 아파트를 구입한 가격이 1억, 일정기간 거주 후 2억에 되팔았을 경우 1억의 양도차익을 얻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단하게 설명한 것이며 정확한 양도세 납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양도세 계산방식을 따라야 한다. 양도세 계산방법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각종 필요경비를 제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등을 적용한 값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는 계산방식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보다 정확히 설명을 하도록 하고 양도세 계산 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방법에 대해서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