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아마 세금 부담이 늘어나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나이가 드신 부모님을 대신한다거나 이해관계에 있는 타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해주게 될 경우가 간혹 발생하게 됩니다. 당일까지 세금납부를 해야 하지만 피치 못한 사정으로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타인 세금 납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납세의무자는 타인인지만 다른사람이 대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편에 국세를 조회하여 신용카드 납부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납부할 세액조회 및 신용카드 납부 방법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집을 사면 취득세 보유하고 있는 동안은 재산세 집을 팔 때는 양도세 등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