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세법개정 및 부동산 세제정책이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다. 국민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공표 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부터 시행되는 제도들도 있지만 공표와 함께 즉시 효력을 발생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있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법의 경우 주택을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롭게 적용되는 부동산 제도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2021년 신축년 1월부터 적용되는 각종 부동산 관련 제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2021년 1월 1일~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됨, 양도세 과세시 분양권을 보유한 세대는 각별한 주의 필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유기간 추가, 기존 장특공의 경우 보유만 10년 하게 되면 80% 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