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3년에 한 번은 사내이사 감사 임기만료에 의한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법인사내이사 및 감사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임원으로 등록 해도되고 기존 임원을 다시 등록해도 된다. 보통 1인법인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라면 기존 사내이사를 다시 임명하는 중임등기를 한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중임이 아닌 선임을 통한 취임등기를 하는경우가 있다. 그건 바로 사내이사 임기가 끝나기 전 퇴임하고 다시 선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감사의 임기와 맞추다 보니 필자의 경우 사내이사 임기 만료 전에 퇴임을 하고 다시 선임하는 방식을 취했다. 법무사에 맡기면 편하지만 돈도 절약할 겸 지난번과 같이 직접 전자신청을 통하여 감사, 사내이사 변경 들기를 마칠 수 있었다. 직접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 많은 사람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