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자증명서가 있으면 등기소에 내방하지 않고도 전자신청을 통한 각종 변경등기가 가능하다. 그렇다 보니 법인을 운영하는 많은 사람들이 직접 셀프등기를 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바로 법인 대표이사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될 경우 반드시 해야 하는 주소변경등기이다.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주소가 표시되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를 가게 될 경우 법인 대표자의 주소 역시 변경을 해줘야 하는 것이다. 주소를 변경하지 않았다고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주소변경등기를 안 하게 될 경우 최고 5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사 후 2주 이내에 꼭 주소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