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설립한 지 3년이 되니 이사 중임 등기를 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알아보니 법인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상법 383조에 나와있었다. 그래서 부랴부랴 임원변경등기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다행스럽게도 3년을 초과할수는 없지만 중임은 가능하다고 했다. 사실 법인설립당시 도움을 받았던 업체에 수수료만 지불하면 고생을 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변경등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글들이 많았고 앞으로도 계속 운영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이참에 직접 도전해 보기로 했다. 일단 임원 변경등기 관련 전자신청 방법은 이전글을 참고하길 바란다. 1인 법인 셀프 전자신청 임원 변경등기(이사 중임, 감사 퇴임/선임) 1편 전자신청의 장점은 최초 전자증명서 발급을 제외하고서는 모두 인터넷으로 진행이 가능하다는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