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셀프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하나씩 준비해 봤다.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 했지만 아마 부족한 부분 또한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다. 셀프등기 시 준비서류가 매수인 매도인에 따라서 각각 달라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설명해온 등기절차는 개인→개인 즉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개인일 경우였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고 드디어 잔금 날이 되었다. 앞서 차근차근 절차를 따라온 사람이라면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에 들어갈 등기필 정보, 취득세 납부확인서를 제외하고선 대부분 준비가 되었을 것이다. 아파트 취득세 납부는 지방세에 속한다. 그렇다 보니 해당 지자체에 가서 납부가 가능하다. 하지만 셀프등기를 하는 사람이라면 굳이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납부를 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 정부에서는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