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을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사실 설립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돈만 있으면 일정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손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에 관심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1인 법인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법인을 설립하기에 앞서 법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잘 판단하고 설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인 설립의 경우 과밀억제권 혹은 비과밀 억제권이냐의 차이에 따라 차이가 취등록세의 차이가 발생할 뿐 아니라, 법인 설립 시에 필요한 임대차 계약서 등 법인의 본점으로 사용할 공간 확보도 되어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시간에는 법인 설립 시 필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전자서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볼까 한다. 얼마 전 사업의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