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하는 이유 이사를 가면 잊지 말고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전입신고이다. 해당 주소지로 이사를 갔다면 이사 간 사람들 모두 신고를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세대주가 신고를 하는데 14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고 있는 주민센터, 읍사무소, 면사무소 등에서 신고를 할 수 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필히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국정감사 혹은 장관 인사청문회등을 보면 자주 나오는 위장전입과는 정 반대의 개념으로 자신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신고하게 되면 주소지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선거권 역시 전입신고가 된 지역의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등을 뽑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예전에만 하더..
연초가 되면 흔히 이사철이란 말들을 많이 합니다.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자녀들이 다니고자 하는 학교 근처로 이사를 가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이죠. 이렇게 이사를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부동산 시장도 활성화가 되면서 매매거래뿐 아니라 전세 혹은 월세 계약에도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특히 매매계약이 아닌 임대차 계약을 통한 월세로 입주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증금은 적당한지, 월세는 적당한지, 나중에 보증금을 받을 수는 있을까? 등의 사항인데요. 처음 전세나 월세와 같은 부동산 거래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세입자가 알아야 할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