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매하게 되면 당일 가장 먼저 처리하는 업무가 있다. 바로 소유권 이전등기이다. 등기를 함으로써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나에게 넘어왔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주가 자신이라는 것을 등기부등본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셀프등기 따라하기, 개인간 매매시 서류 및 절차 부동산 셀프등기 서류편철 순서 13편 (feat. 법무사 없이 혼자한 이유) 보통 법무사를 통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것이 일반적이기도 하나 전자신청, e폼신청, 방문신청을 통하여 매수인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다. 이뿐 아니라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각종 변경등기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일들이 발생한다. 법인의 업무또한 법무사에게 맡기면 편리하지만 간단한 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 감사 중임 등기등은 직접 하는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