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청을 진행하던 중 난관에 부딪치고 말았다. 1년 전 법인 본점을 사업상 대구로 이전하게 된 적이 있다. 당시 법인 본점 이전을 하면서 해당지역에 같은 이름의 회사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법인 이름도 변경하게 되었다. 같은 지역에 동일한 이름의 법인회사가 존재할수 없다는 것도 이때 알게 된 사실이다. 그렇다 보니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인 이름은 물론, 법인 인감도장도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다. 기존의 인감도장을 사용하지 못해서 아쉽지만 어쩔 수 없었다. 부랴부랴 법인인감도장을 새로 만들고 전자신청을 통한 본점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었다. 당시에 알아보기로는 새로운 법인의 인감등록을 하려면 법인본점이 위치한 관할 등기소에 가야 한다고 했다. 대구까지 갈수 없어 인터넷등기소에 문의한 결과 전자신청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