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부동산 정보입니다.이번시간에는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부동산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란 무엇인가. 살면서 부동산 수수료를 한번도 안내본사람은 거의 없겠죠?집을 사고 팔때, 전세 및 월세 계약, 장사를 하기 위해서 상가를 얻을 때, 농사를 짓기 위하여 땅을 매입할 때 등 부동산을 통하여 중개거래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대가로 지급을 하는 것이 바로 중개보수입니다. 흔히 부동산복비가 얼마냐고 많이들 물어보기도 하죠. 예전에는 부동산 대신 복덕방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다보니 복비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점차 중개수수료, 중개보수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처럼 부동산 거래후 지급하는 비용의 정확한 명칭을 알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만기가 돌아오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작은 실랑이가 벌어지곤 한다. 임대인 측에서는 임대료 인상을 하려고 하는 반면 임차인의 경우 최대한 인상 없이 거주하길 희망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 차이가 있다보니 결국 법에 정해진 대로 대부분의 연장계약이 체결되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임대차 보호법을 잘 알지 못하는 임차인들은 눈뜨고 코베이는 식으로 정해진 인상률 보다도 더 높게 연장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물가는 오르고 경기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자신들의 세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시키고자 매년 임대료를 인상한다. 그런데 이렇게 매년마다 임대료를 인상해도 되는 걸까? 임대료 인상은 1년마다 가능할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를 보면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
이번시간에는 임대차계약 관련해서 많은사람들이 잘모르고 있는 묵시적갱신, 합의갱신,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볼까한다. 임대차계약의 만기가 도래할때가 되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작은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통하여 연장계약을 하기도 한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떤 계약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유불리해지는 만큼 잘살펴보자. 묵시적 갱신 먼저 묵시적 갱신에 대하여 알아보자. 임대차보호법 제6조를 살펴보면 임대인, 임차인 모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 동안에 상대방에게 계약 종료를 통지하거나 계약조건 변경을 통지해야한다고 나와있다. 만약 쌍방 모두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2개월전까지 아무런..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3년에 한 번은 사내이사 감사 임기만료에 의한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법인사내이사 및 감사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임원으로 등록 해도되고 기존 임원을 다시 등록해도 된다. 보통 1인법인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라면 기존 사내이사를 다시 임명하는 중임등기를 한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중임이 아닌 선임을 통한 취임등기를 하는경우가 있다. 그건 바로 사내이사 임기가 끝나기 전 퇴임하고 다시 선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감사의 임기와 맞추다 보니 필자의 경우 사내이사 임기 만료 전에 퇴임을 하고 다시 선임하는 방식을 취했다. 법무사에 맡기면 편하지만 돈도 절약할 겸 지난번과 같이 직접 전자신청을 통하여 감사, 사내이사 변경 들기를 마칠 수 있었다. 직접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 많은 사람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