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 정리, 피부양자 유지방법

건강보험은 국민 대다수가 가입하고 있는 사회보장 제도이다.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건강보험 감경혜택부터 면제까지도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이 다양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정보를 모르는 만큼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정리해 보았다.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면 제일 먼저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다. 그 이유는 가입 여부에 따라서 병원비가  다르게 나오기 마련이다. 건강보험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써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건강보험제도가 최초 생기게 된 목적은 예상하지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병원비가 많이 나올 것을 대비해 평소 병원비 명목으로 납부를 하게끔 한 것이다. 이러한 국민들이 납부한 돈은 국가가 관리하면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건강보험료는 자신의 소득에 비례해서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급여소득이 많은 사람들의 경우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의 경우 낮은 금액을 납부하게 되어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란?

 

그렇다면 건강보험료를 낸 사람만 병원치료 및 약국에서 약을 제조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 정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의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지만 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주부 및 노인의 경우 자신이 직접 가입하지 않고도 가능하다. 이러한 사람들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라고 말한다.

 

쉽게 말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갖추게 되면 자신이 직접 납부하지 않고도 각종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해마다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면서 건강보험료율 또한 매년 인상되어 왔다. 2020년에 비하여 2021년도의 경우 6.67에서 6.86으로 인상이 되면서 국민들의 부담 또한 그만큼 늘어나게 된 것이다.

 

 

이처럼 건강보험료가 인상이 되다 보니 피부양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지면서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한다.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또는 그렇지 아니한 경우라고 해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자격요건은 엄격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에 부합하는 사람들만 가능하다.

 

 

피부양자 자격요건 정리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와 직장가입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의 대상이 된다. 단 재산과표 기준이 5.4억 이하인 경우 해당되며 이상인 경우 가능 여부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 원칙적으로 피부양자 자격확인을 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소득의 유무이며 소득이 없는 경우 대상이 된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위와 같은 피부양자 자격인정 및 자격제외에 대한 확인방법이 안내되고 있다. 소득의 유무 가족관계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한번 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요건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라고 해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되면 기존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이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그럼 어떠한 경우 상실하게 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자.

 

①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인 경우 30세 미만은 인정이 된다. 하지만 30세 이상부터는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단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경우 인정한다.

 

 

② 연 소득이 3,400만 원 이상인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소득이 없다고 하여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자가 소유의 부동산 등 재산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③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000만원을 초과하면서 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상실하게 된다.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면 납부 면제가 된다. 하지만 건강보험의 경우 의료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매년 오르고 있는 건강보험료율로 인하여 매년 국민들의 부담액도 조금씩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 대상이 된다면 그만큼의 절세를 할 수 있기도 하다. 하지만 재산이나 소득 유무에 따라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이 되는 만큼 이러한 요건을 잘 알아두는 것도 필요하다.

 

 

 

 

건강보험료는 사회보장제도의 측면인 만큼 국민들에게 의료혜택 이외에도 경감 및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65세 이상의 노인, 70세 이상의 노인이 있는 경우 요건에 따라 최저 10%에서 최고 30% 까지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피부양자로 등록된 가족 중 해당 연령에 도래된 사람이 있다면 해당되며 과표재산의 기준이 있는 만큼 잘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또한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의 경우 또한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필요한 구비서류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등록부, 재학증명서, 복무확인서 등의 서류를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제출하면 검토 후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이때 적용은 신청일 익월 1일부터 해당되는 만큼 이러한 감경혜택을 잘 알아두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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