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 한도폐지등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

지난 정부에서 각종 규제로 인하여 부동산 침체가 계속되다 보니 현 정부에서는 많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금융원원회에서도 많은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부분이 은행업 감독규정에 관한 내용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바로가기

230209 (보도자료)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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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을 요약해 보면 총 6가지로 그중 첫 번째는 다주택자에 대한 담보한도를 상향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존 규제지역 내에서는 다주택자들의 경우 주택을 담보로 취급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번에 개선이 되면서 규제지역은 LTV 30% 한도까지 비규제지역의 경우 LTV 60%까지 허용된다고 합니다. 규제를 풀어주면서 다주택자들이 움직인다면 아무래도 부동산경기가 살아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부분은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한도 상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존에만 하더라도 최대 2억 원까지 한도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 한도를 폐지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단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LTV 와 DSR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DSR부분이 들어가는 만큼 연소득이 높은 분들일수록 록 혜택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밖에도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시 한도 폐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 서민과 실수요자들이 가장 혜택을 봐야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혜택을 못 받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면서 실수요자들 역시 주택매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최대한도를 폐지하면서 그나마 숨통이 트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실수요자 역시 LTV 와 DSR 범위 한도 내에서 취급이 가능한 만큼 이 부분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지난 정부부터 부동산 규제정책이 많이 바뀌면서 부동산 용어 및 규제정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관심을 두지 않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LTV, DTI, DSR 같은 용어들이 생소하신 분들은 기본적인 부동산 용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동산투자를 보다 잘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규제 및 금융정책을 잘 이해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자들의 경우 바로 이러한 부분을 잘 활용하기 때문에 자산을 늘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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