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등록면허세 납부순서 주소변경등기, 중임등기

법인 대표이사의 주소가 변경될 경우 전입일 기준 14일 이내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등기소에 문의해 보니 변경등기가 완료된 후 판사님이 판단을 내려서 결정을 한다고 하셨다. 온갖 정보력을 동원해 알아낸 사실인데 보통 처음은 봐준다는 경험들도 있다고 들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소변경등기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주소 변경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본인이 직접 전자신청을 통해서 신청하는 경우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 납부순서 및 방법을 정리해 봤다.

 

위택스 등록면허세 납부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로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서울은 ETAX, 지방은 위택스(wetax)를 통해서 납부가 가능하다. 하지만 서울에 법인을 두었다 하더라도 위택스에서도 등록면허세 납부는 가능하다.

 

 

이택스(etax) 보다는 개인적으로 위택스(wetax)가 결제가 잘되고 보기가 편해서 주로 위택스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등록면허세 납부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자. 공동인증서 등록이 안되었다면 등록을 해야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공동인증서가 아닌 다른 인증서등록을 통한 업무처리도 가능하다.

 

등록면허세는 신고.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위택스 접속 후 등록면허세 신고를 선택하자. 등록면허세 납부 시 작성해야 할 부분은 총 4가지로 요약된다.

 

 

  1. 납세자 인적사항
  2. 물건정보
  3. 과세정보
  4. 세액정보

첫 번째 납세자 인적사항은 납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법인회사의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상호, 주소등을 입력하면 된다.

 

 

두 번째로 입력할 사항은 물건정보이다.

 

우리는 법인 관련 업무를 처리할 것이기 때문에 법인을 선택하면 된다. 그다음 물건지 주소까지 입력하면 된다. 만약 납세자 주소와 동일할 경우 그대로 납세자 주소복사 버튼을 누르면 간단하다.

 

만약 과세구분이 일반과세에서 중과세로 바뀐다고 해도 그냥 둔 채 다음단계로 넘어가자. 다음단계인 과세정보에서 기타를 선택하면 자동적으로 일반과세로 변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과세정보를 작성하면 된다. 등록원인을 먼저 선택해야 하는데 원인을 살펴보면 지상권이전, 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임차권설정, 가처분, 가등기등 도무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난감하다.

 

일단 등록원인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고 과세물건인 법인 본점 주소입력부터 입력하자.

 

 

법인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의 경우 해당 위택스에 문의해 보니 기타를 선택하면 된다고 했다. 이렇게나 간단한걸 처음 납부할 때 필자 역시 이 부분에서 잠깐 난처했던 기억이 있다. 뭐든 처음이 어렵지 막상 하다 보면 세상에 못하는 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자 그럼 기타를 선택해 보자. 기타를 선택하면 화면이 바뀌면서 아래 4번째 단계에서 진행할 세액정보 부분의 과세표준 및 총 납부세액등이 입력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해당 내용 그대로 신고버튼을 누르고 즉시납부를 하면 된다. 납부는 안내에 따라 진행을 하면 된다. 납부가 정상적으로 끝이 났다면 납부서를 한 장 출력해 두는 것이 좋다. 출력이 안되면 사진이나 pdf 파일로 저장을 해도 된다. 

 

 

그 이유는 납부서에는 29자리의 납세번호가 나오는데 전자신청을 통한 법인 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 시 납세번호를 입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등록면허세 납부를 마쳤으니 다시 주소변경등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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