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본점이전(관할외) 전자신청 방법 신청서작성 셀프로 하기 1편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법인 주소지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특히 1인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경우 등기비용을 절약하고자 셀프로 하는 경우들이 있다. 

 

꼭 절약이 아니더라도 알아두면 유용할 법인본점이전 전자신청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볼까 한다. 법인 본점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내 혹은 관할 외로 이동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점이 있는 만큼 참고하길 바란다. 

 

 

사실 법무사한테 비용을 지불하고 맡기는 것이 가장 수월하다. 시간 빼앗길 필요가 없고, 골머리 아플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너무 남아서 꼭 배우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차근차근 따라 해 보길 바란다.

 

 

 

본점이전 시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전자증명서가 있어야 방문하지 않고 본점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자증명서 발급은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법인대표가 가거나, 대리인이 가서 신청도 가능하다. 단 대리인이 갈경우 위임장이 필요하다. 

 

 

방문해야 하는 등기소는 법인이 등록되어있는 관할등기소가 아닌 어느 지점으로 방문해도 상관없다. 법인 대표가 방문한다면 법인인감도장, 신분증, 수수료정도가 필요하다.

 

 

등기소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전자증명서는 당일 발급이 가능하다. 발급 후 사무실로 돌아와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자. 

 

그다음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등록하고 로그인을 하자.

 

 

로그인 후 상단 등기신청 카테고리에서 전자신청하기를 선택하면 전자신청페이지로 넘어간다.

 

 

전자신청을 하기위해서 제일 어렵기도 하고 헷갈리는 신청서작성을 해보자

처음 하다보니 아무래도 버벅 거릴 수도 있어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았다.

 

 

혹시라도 잘 모르는 경우 고객센터로 전화를 해서 문의하면 과정과정마다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으니 이점도 참고해 보길 바란다.

 

 

전자증명서를 통해서 로그인 했다면 이번에는 신청서 작성을 할 차례이다.

 

 

전자신청하기 카테고리 왼쪽에 보면 신청서 작성, 전자서명, 수수료결제, 사용자 관리등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신청서 작성페이지가 있다.

 

신청서 작성시에는 우측 하단에 있는 신규버튼을 누르고 작성하면 된다. 가장 먼저 압력 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신청등기유형

법인표시

제출등기소

 

신청등기 유형은 자신의 회사 유형을 선택해주면 된다. 대부분 주식회사인 만큼 주식회사를 선택하자.

 

 

그다음 등기유형을 선택해야 할차례.

앞서 이야기했듯이 법인 본점이전을 위한 등기이기 때문에 본점이전(관할 외) 등기를 선택하자.

 

 

두 번째 법인표시 부분에서는 관할 등기소 선택을 해줘야 한다. 등기소 선택 시 주의해야 할 점은 현재 법인본점 주소지가 관할 등기소를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등기소 선택을 마쳤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다음 단계는 신청서에 기재되는 등기할 사항을 입력하는 과정이다.

 

 

위에 빨간색으로 박스처리한 곳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한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이다. 

법인표시, 등기목적, 등기의 사유는 위의 이미지를 참고해서 그대로 작성하면 된다.

 

저장을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등기할 사항에 대한페이지가 나온다.

 

여기서 작성할 부분은 빨간 박스인 본점 및 기타 사항에 대한 부분이다. 

 

각각의 항목을 누르면 작성페이지로 넘어가기 때문에 화면에서 안내하고 있는 그대로 작성을 하면 된다. 먼저 본점 항목을 선택하고 본점을 이전하고자 하는 신본점 주소지를 적은 후 입력을 하면 된다.

 

 

두 번째로 기타 사항을 선택하고 내용 부분에는 신본점 주소를 입력하자. 신본점 주소를 입력했다면 차례대로 입력 버튼을 누른 후 본점이전에 체크를 한 후 저장 후 다음으로 넘어가면 된다.

 

 

여기까지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신청서 작성이 끝나고 나면  제출 및 등록면허세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구본점에서 신본점으로 법인 이전 시 각각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 과정은 다음 편에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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