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청을 통한 법인이사의 중임등기 및 감사선임 시에는 반드시 전자서명이 필요하다. e-form(이폼) 신청 혹은 방문신청 시에는 중임되는 이사 및 새롭게 선임되는 감사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이를 전자서명으로 대체하다 보니 이사, 감사의 전자서명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전자서명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전자서명 하는 방법 전자서명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것이 있다. 바로 공동인증서이다. 물론 공동인증서를 대체할 수단이 다른 인증수단이 있어도 상관없다. 최근 다양한 종류의 인증서들이 생겨나면서 공동인증서가 아닌 금융인증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1인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들중 다수가 감사를 가족 또는 배우자를 시키는 경우가 많다. 만약 가족이 감사를 맡고 있다면 ..
법인 대표이사의 주소가 변경될 경우 전입일 기준 14일 이내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등기소에 문의해 보니 변경등기가 완료된 후 판사님이 판단을 내려서 결정을 한다고 하셨다. 온갖 정보력을 동원해 알아낸 사실인데 보통 처음은 봐준다는 경험들도 있다고 들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소변경등기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주소 변경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본인이 직접 전자신청을 통해서 신청하는 경우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 납부순서 및 방법을 정리해 봤다.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로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서울은 ETAX, 지방은 위택스(wetax)를 통해서 납부가 가능하다. 하지만 서울에 법인을..
법인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종종 발생하곤 한다. 특히 1인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경우 대표본인이 모든 걸 운영하다 보니 놓치게 되는 부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한다. 1인법인의 대표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중 하나가 바로 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에 관한 부분이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사항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록되는 중요한 정보이다. 등기부등본에 기록되는 만큼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주소가 변경된다면 전입신고일 기준 14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주소변경등기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법인 대표이사 중임등기의 경우 법인설립등기를 진행했던 법무사 사무실에서 안..
부동산을 매매하게 되면 당일 가장 먼저 처리하는 업무가 있다. 바로 소유권 이전등기이다. 등기를 함으로써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나에게 넘어왔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주가 자신이라는 것을 등기부등본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셀프등기 따라하기, 개인간 매매시 서류 및 절차 부동산 셀프등기 서류편철 순서 13편 (feat. 법무사 없이 혼자한 이유) 보통 법무사를 통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것이 일반적이기도 하나 전자신청, e폼신청, 방문신청을 통하여 매수인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다. 이뿐 아니라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각종 변경등기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일들이 발생한다. 법인의 업무또한 법무사에게 맡기면 편리하지만 간단한 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 감사 중임 등기등은 직접 하는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기 때문..
자기 계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청이라는 이름을 한 번쯤 들어보았을 거라 생각한다. 사업가이자, 책을 집필한 저자이기도 하고 이상한 마케팅이라는 마케인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거기에 재회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아트라상이라는 회사까지 운영하는 그야말로 다재다능한 이 시대의 리더라 할 수 있다. 예전 신사임당 채널에도 나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으며 역행자라는 책으로 베스트셀러 작가의 반열에 오르기도 한 인물이다. 필자 역시 역행자를 두 번씩이나 읽으면서 자청 라이프해커님이 생각하는 사고에 대하여 많은 부분 배우고 느낄 수 있었다. 내가 느낀 긍정의 바이러스를 자기계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소개를 통하여 추천해보고자 한다. 처음 책을 읽으면서 역행자라는 의미에 대해서 ..
전입신고 하는 이유 이사를 가면 잊지 말고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전입신고이다. 해당 주소지로 이사를 갔다면 이사 간 사람들 모두 신고를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세대주가 신고를 하는데 14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고 있는 주민센터, 읍사무소, 면사무소 등에서 신고를 할 수 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필히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국정감사 혹은 장관 인사청문회등을 보면 자주 나오는 위장전입과는 정 반대의 개념으로 자신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신고하게 되면 주소지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선거권 역시 전입신고가 된 지역의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등을 뽑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예전에만 하더..
지난 시간 사용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공동인증서 갱신에 대하여 소개해봤다. 이어서 이번시간에는 갱신한 공동인증서를 pc가 아닌 스마트폰으로 복사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도록 하자. 혹시라도 공동인증서 갱신 또는 신규 발급이 궁금한 사람은 지난글을 참고하길 바란다. [금융] - 법인 공동인증서 발급 및 갱신하는방법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스마트폰으로 공동인증서 복사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기존에 사용하던 공동인증서를 갱신하면서 1년간 더 사용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pc에서 갱신할 경우 pc에서만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사용하고자 한다면 갱신된 인증서를 스마트폰으로 복사를 해와야 한다. 반대로 스마트폰에서 갱신을 했다면 동일한 방법으로 pc로 복사를 해야만 pc에서도 갱신된 공..
어느새 인공동증서를 발급한 지 1년이 지나버렸다. 최근에는 공동인증서 이외에도 금융인증서등이 나오면서 다양한 인증수단이 생겨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인증서를 사용하는 이유는 익숙하기 때문이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처럼 나이를 먹으면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보다 예전부터 사용해 오던 것만을 고집하게 되는 것 같다. 기업뱅킹에 로그인하려고 보니 어느새 법인 공동인증서 만료일이 얼마남지 않을 것을 확일할수 있었다. 공동인증서의 경우 만료일 30일부터 갱신이 가능하다. 며칠 전 기업뱅킹에 로그인할 때도 연장해야지 해야지 했는데 오늘에서야 비로소 갱신을 하게 되었다. 법인 공동인증서나 개인 공동인증서나 갱신하는 방법은 모든 은행이 비슷하다. 물론 갱신기간이 지나면 새로 발급을 해도 되지만 갱신이 훨씬 덜..
지난 시간 등기소에 방문해서 직접 법인 전자증명서를 발급해 왔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등록하는 것이다. 법인 셀프등기위한 전자증명서 발급방법 및 등기소 방문 시 준비물 알고 보면 간단하지만 처음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만큼 차근차근 소개해 볼까 한다. 준비가 되었다면 지금부터 함께 전자증명서 등록을 시작해 보도록 하자. 참고로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전자증명서는 필수적으로 발급하는것을 추천한다. 전자증명서가 있다면 귀찮게 등기소까지 내방하지 않고도 여러 가지 일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초 한번 전자증명서 발급 시에만 방문하면 그다음부터는 법인 운영이 너무나 수월해진다. 법인 전자증명서 등록방법은 간단하다. 단 전자증명서를 ..
법인 전자증명서가 있으면 등기소에 내방하지 않고도 전자신청을 통한 각종 변경등기가 가능하다. 그렇다 보니 법인을 운영하는 많은 사람들이 직접 셀프등기를 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바로 법인 대표이사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될 경우 반드시 해야 하는 주소변경등기이다.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주소가 표시되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를 가게 될 경우 법인 대표자의 주소 역시 변경을 해줘야 하는 것이다. 주소를 변경하지 않았다고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주소변경등기를 안 하게 될 경우 최고 5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사 후 2주 이내에 꼭 주소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생..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취득세, 중개수수료등 각종 부수적인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 보니 한 푼이라도 아끼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이전등기쯤은 혼자서도 셀프등기로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블로그나 유튜브등과 같은 매체에 자세하게 소개가 되고 있어 그대로 따라 하기만 하면 법무사 비용을 아낄 수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셀프등기시 반드시 주의할 점은 있다. 바로 관할 등기소에 대한 부분이다. 등기의 경우 관할등기소에 신청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관할등기소가 아닌 곳에 제출한다면 각하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직권말소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등기시에는 매수한 부동산소재지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고 있는 인터넷 검색브라우저 익스플로러(IE) 서비스가 종료됐다. 대부분의 관공서의 경우 보안프로그램 때문에 익스플로러를 사용해 왔는데 이번에 공식적으로 서비스가 종료되면서 이용객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한다. 아무래도 나이가 많은 분들 및 컴퓨터를 잘 모르는 분들일수록 불편함을 겪는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익스플로러 모드 사용방법 및 전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관공서 등의 홈페이지를 활용할경우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 이참에 잘 기억해 두길 바란다. 익스플로러 대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엣지(EDGE)브라우저를 제공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익스플로러 모드로 사용을 하려면 엣지 브라우저에 접속을 해야 한다. 엣지 브라우저 접속 방법은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