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청 순서 법인 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 하는법

법인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종종 발생하곤 한다. 특히 1인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경우 대표본인이 모든 걸 운영하다 보니 놓치게 되는 부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한다.

 

1인법인의 대표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중 하나가 바로 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에 관한 부분이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사항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록되는 중요한 정보이다. 등기부등본에 기록되는 만큼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주소가 변경된다면 전입신고일 기준 14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주소변경등기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주소변경등기

 

법인 대표이사 중임등기의 경우 법인설립등기를 진행했던 법무사 사무실에서 안내를 해주는 경우가 많다. 필자 역시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법인 대표이사 중임 관련 건으로 이메일로 안내를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소변경의 경우 개인이 이사를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대행을 해준 업체에서는 법인 대표가 이사 간 것을 알 방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소가 변경이 되면 대표 스스로 셀프로 변경등기를 하거나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이러한 점을 까마득하게도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는 1인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처음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결국 경험만큼 소중한 것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법인대표가 이사로 인하여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주소변경등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볼까 한다. 

 

법무사에게 의뢰한다면 비용은 발생하지만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 반면 직접 한다면 처음에는 버벅 거릴 수는 있지만 소정의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고, 경험이 그만큼 쌓이게 된다.

 

하지만 이 글을 읽는 대다수의 사람이라면 셀프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한 사람들을 위하여 한번에 아주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세하게 소개해 볼까 한다.

 

 

변경등기는 대표자 본인이 진행할 경우 48,240원의 등록면허세

2,000원의 등기신청 수수료

3,000원의 전자증명서 발급비용 총 53,240원만 있으면 가능하다.

 

 

법무사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장점과 한번 배워두면 두고두고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이참에 제대로 배워보길 바란다.

 

 

필자는 전자신청 방법을 통한 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 방법을 소개할 생각이다. 가장 간편하고 쉽기 때문이다. 전자신청에는 등기소에서 발급해 준 전자증명서가 꼭 필요하다.

 

전자증명서 신청 방법을 모른다면 이전 글을 참고해 보길 바란다.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면 등록까지 해야만 가능하다.

 

셀프등기 전자신청 과 e-form(이폼), 방문신청 차이

법인 셀프등기 위한 전자증명서 발급방법 및 등기소 방문 시 준비물

법인 전자증명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록방법

 

 

 

전자신청을 통한 법인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 순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전자신청을 시작해 보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컴퓨터 브라우저를 체크해 보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는 익스플로러에서 최적화되어 있다. 크롬, 웨일에서는 중간에 작성이 안되고 막힐 수가 있다.

 

나중에 짜증내거나 헤매지 말고 시작 전 브라우저먼저 세팅하고 시작하도록 하자. 익스플로러 세팅 방법은 이전글을 참고하자.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엣지 Edge 익스플로러 모드 변환 및 사용방법

 

 

 

익스플로러 모드에 진입했다면 등기소에서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pc에 연결하자.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 후 상단에 있는 로그인 버튼 클릭.

 

로그인 버튼을 클릭 후 전자신청 로그인으로 접속. 등기소에서 설정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로그인 완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위사진을 참고하여 좌측에 있는 메뉴 중 법인 → 신청서작성 및 제출 → 신규를 차례대로 선택하면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페이지로 넘어간다.

 

신청서 작성 페이지를 살펴보면 총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중 첫 번째 단계는 등기유형 및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과 제출하고자 하는 등기소 및 등기사유에 대한 내용을 적으면 된다.

 

첫 번째 단계 입력사항

법인구분 선택 → 주식회사

등기유형 선택 → 변경등기

대상법인 입력으로 이동

 

 

대상법인을 입력하는 단계이다. 어느 법인의 업무를 처리할 것인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법인정보를 찾아서 선택하면 된다.

 

법인을 검색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뉘어 있다.

  • 첫째 등기번호를 통해 검색하는 방법.
  • 둘째 법인의 상호명으로 검색하는 방법.

 

상호로 검색할 경우 법인 본점이 위치하고 있는 등기소를 선택 후 상호명을 입력하면 된다. 만약 관할 등기소를 잘 모른다면 관할등기소 검색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

 

등기신청 시 부동산 소재지 관할등기소 찾는 방법, 10초면 해결

 

등기번호로 검색하는 방법도 있다. 단 등기번호를 확인해야 하는데 법인 등기번호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다.

 

예전에 발급받아놓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해 보자. 좌측 상단 위에 제일 먼저 나와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등기번호 입력한 후  검색 버튼을 누르면 등기번호와 일치하는 해당 법인정보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당 법인을 선택하고 신청서 작성 및 제출화면으로 이동하자.

 

 

세 단계 중 첫 번째 단계이다. 신청 법인을 입력했다면 지금부터는 어떤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지 상세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1번~5번까지 그대로 따라서 작성하면 된다.

 

  1. 주식회사 변경등기
  2. 대상법인입력
  3. (대표) 이사/감사 등의 임원 변경사항
  4. 등기의 사유 부분은 위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면 된다.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은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여 새로운 집주소로 전입해 온 날짜를 그대로 입력하면 된다.
  5. 저장 후 다음

이렇게 1단계 작성은 모드 끝났다. 이제 2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

 

2단계에서는 신청서에 기재되는 등기할 사항을 입력하는 부분이다. 위 화살표가 안내하는 대로 등기할 사항 입력버튼을 눌러보자.

 

 

 

2단계 역시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순서를 표시해 두었으니 그대로 따라 해 보도록 하자.

 

  1. 임원(이사)의 주소를 변경하기 위함인 만큼 임원을 선택하자.
  2. 기존주소가 적혀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을 검색을 통해서 새롭게 바꾸고자 하는 이사 간 곳의 주소로 변경하여 작성하자.
  3. 등기원인일자는 앞서 이야기했던 등본상 전입신고가 된 날짜를 확인해서 기재하자.
  4. 원인 부분은 주소변경을 선택
  5. 수정 버튼 선택

수정 버튼을 선택하면 아래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임원의 기존주소는 말소가 되고 새롭게 주소변경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소변경 외 입력할 사항이 없는 만큼 그다음 등기할 사항입력완료 버튼을 누르면 된다.

 

입력사항이 완료되면 아래 사진과 같이 등기할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제대로 작성이 되었는지 확인 후 이상이 없다면 다음단계인 3단계로 넘어가면 된다.

 

 

이제 3단계만 작성하면 변경등기 신청은 마무리가 된다. 3단계에서는 총 4가지 부분을 입력한다. 입력사항은 아래 사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로 등록면허세 /수수료 입력차례이다. 전자신청의 경우 e-form이나 방문신청과 달리 등록면허세 납부 후 29자리의 납세번호를 입력하면 납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

 

이폼 신청방법이나 방문 신청의 경우 납부영수증을 출력해 가야 하는 반면 전자신청은 납부번호가 필요한 셈이다. 등록면허세 납부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이전글을 참고하길 바란다.

 

▶등록면허세 납부하는 방법

법인 관할외 본점이전 구본점, 신본점 등록면허세 납부하기 2편

 

 

등록면허세의 경우 납부 후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을 보면 과세표준액과 납세번호를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택스에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했다면 반드시 출력까지는 아니더라도 pdf 파일로 저장해 두길 바란다.

 

주소변경등기는 등록면허세 40,200원 지방교육세 8,040원이다. 납세번호만 영수증에서 확인 후 입력하면 된다.

 

 

등록면허세 입력을 마쳤다면 위의 사진처럼 선택 후 저장버튼을 누르고 2번째 정보를 입력하러 넘어가도록 하자.

 

이번에 처리할 부분은 행정기관연계 정보이다. 방문접수, 이폼신청시 등본을 출력한 후 제출해야 하지만 전자신청은 이러한 서류제출도 동의서작성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방법은 위의 사진을 참고하여 미작성된 부분이 있다면 동의서 작성을 완료하길 바란다. 행정기관 연계정보가 완료되어야만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와 같은 납부내역을 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 첨부서면정보입력 단계는 전자신청을 통한 주소변경등기의 경우 첨부할 서류가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폼, 방문신청의 경우 첨부서면으로 초본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전자신청은 이러한 주민등록 등초본 서류모두 행정기관연계를 통하여 제공되기 때문에 따로 초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전자신청이 훨씬 편리하고 쉬운 이유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처리할 부분은 신청인 입력 부분이다. 대리인이 할 경우 대리인의 정보를 입력하지만 보통 대표자신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청인을 선택한 후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최종 저장버튼까지 클릭하면 지금까지 진행해 온 주식회사 변경등기 작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작성 내용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 후 최종 확인 버튼을 누르면 끝난 줄 알았지만 아쉽게도 마무리 단계가 남았다. 바로 변경등기 신청 수수료 결제이다. 전자신청으로 하면 2,000원에 할 수 있다. 

 

참고로 e폼 신청 시 4,000원

방문 신청 시 6,000원으로 전자신청이 가장 저렴하다.

 

 

등기신청 수수료까지 결제하고 나면 비로소 모든 단계는 끝이 난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청서가 제출대기 상태인 것을 알 수 있다.

 

최대한 쉽게 설명했는데 지금까지 따라오느라 고생이 많았다. 이제 작성이 끝난 신청서를 선택하고 제출하자.

 

최종 검토를 하고 신청서 제출을 하면 비로소 법인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 전자신청은 마무리가 된다. 처음이 어렵지 몇 번 해보니 너무 쉽다.

신청 내역은 물론 접수가 정상적으로 된 것을 알 수 있다. 

 

전자신청 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오후 6시가 넘으면 전자신청 접수가 안된다는 점이다. 등기소의 경우 6시까지 업무를 하기 때문에 6시가 넘으면 다음날 접수를 해야 한다.

 

 

접수가 완료되면 이메일로 접수완료 메일을 발송해 준다. 그리고 며칠 후 보정신청 없이 교합완료 되었다는 이메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교합이란 신청한 변경등기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추가로 궁금해할까 봐 몇 자 적어본다. 법인대표주소가 서울 → 경기도로 변경이 되었다. 법인 본점은 서울에 위치하고 있다. 그렇다면 변경등기 신청은 어디로 접수해야 할까?

 

  1. 법인 본점이 위치하고 있는 관할등기소
  2. 대표 주소가 경기도로 변경되었으니 주소지 관할 등기소

정답은 법인 본점이 위치하고 있는 관할 등기소이다. 필자의 법인관할은 서울 서부지방법원 등기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으로 신청한 이유는? 서울에 법인을 둔 경우의 법인 관련 처리업무는 서울중앙지방등기국에서 담당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법인본점 이전등기의 경우 법인 본점이 새롭게 이전하게 될 주소지 관할 등기소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과는 다르다는 것을 구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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