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관할외 본점이전 구본점, 신본점 등록면허세 납부하기 2편

법인 관할 외 본점이전을 하려면 등록면허세 납부를 해야 한다. 기존에 본점이 위치한 구본점. 새롭게 이전해 가게 될 신본점 각각 등록 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법인 본점이전(관할외) 전자신청 방법 신청서작성 셀프로 하기 1편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법인 주소지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특히 1인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경우 등기비용을 절약하고자 셀프로 하는 경우들이 있다. 꼭

insszi.tistory.com

 

 

 

본점이전 시 관할 내로 이전할 경우 등록면허세 비용은 40,200원이다. 하지만 관할 외로 이전 시에는 등록면허세가 112,500원으로 관할 외로 이전할 경우 비용이 더 발생한다.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로서 법인이 위치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에 납부하면 된다. 서울인 경우 이택스에서 납부하지만 서울 외의 지역은 이택스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서울의 경우 과밀억제권으로 지정되어 있다. 과밀억제권이란 정부에서 지정한 과밀억제구역이라 할수있다. 서울의 경우 인프라와 위치 환경적으로 사업을 하기에 유리하다. 그렇다 보니 대다수의 법인들은 수도권에 본점을 두려고 한다. 

 

 

기업이 수도권에만 밀집하게 되면 국가 발전에 불균형은 물론 수도권으로만 밀집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고자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으로 지정하게 된것이다. 

 

과밀억제권에 법인을 설립시 각종 세금에 대해서 중과세가 적용되는 반면, 비과밀 억제권에 법인 설립 시 세제혜택을 제공하기도 한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필자가 납부하고자 하는 지역의 등록면허세는 비과밀억제권이기 때문에 위택스에서 납부를 하고자 한다.

 

위택스에 접속 등록면허세 → 등록분을 선택

 

 

납세자 인적사항과 물건정보에 대해서 하나씩 적어보자.

 

여기서 주의할점은 과세구분 여부이다. 비과밀 억제권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중과세가 아닌 일반과세 부분에 체크를 하면 된다. 만약 신본점 주소지가 과밀억제권이라면 중과세를 체크하면 된다.

 

 

납부는 구본점과 신본점 각각 두 번에 걸쳐서 납부를 해야 한다.

 

먼저 구본점 주소지로 입력을 한 후 납부를 하고 그다음 신본점 정보를 기재한 후 동일한 방법으로 납부를 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관할 외 이전의 경우 금액이 다른다는 점을 기억하자.

 

등록면허세 납부 시 회원납부는 물론 타인납부도 가능하다.

 

이렇게 구본점, 신본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나면 면허세 납부는 끝이다.

 

 

그다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로 접속 전자신청페이지로 들어가 등록면허세 및 수수료를 입력하자.

 

1번 등록면허세 납부내역을 입력하자

2번 행정기관연계할 첨부서입력을 선택 후 등록면허세  영수필통지서를 요청하면 끝

 

 

납부영수증까지 제출하고 난 후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자문서 제출 시 주의할 점은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본점이전 결정서, 주주명부등도 첨부해야 한다.

 

 

본점이 왜 이전하게 되었는지 이전결정서를 작성하고 서면결의서까지 첨부하면 된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