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변경등기 추가서명자 등록방법 및 전자서명
- 법인
- 2023. 4. 3.
첨부서면 등록을 마쳤다면 추가 서명자를 등록해야 한다. 전자신청은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본을 직접 제출하지 않는 대신에 공동인증서로 서명을 하도록 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신청시 꼭 필요한 것이 서명자의 공동인증서이다. 그렇다면 누가 서명을 해야 하는지 또 서명자 등록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추가서명자 등록은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되는 사람(이사,감사) 주주(주주가 여럿일 경우 각각), 이사 사임 시(사내이사)등이 추가서명자로 등록되어야 한다.
서명자 등록 방법은 첨부서면 제출 화면에서 등록할수 있다.
기존 사내이사 사임 후 취임형식으로 진행되는 임원 변경등기의 경우 추가 서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이사의 서명이 들어가야 한다.
사임서를 선택 후 추가서명자 등록을 선택, 아래화면에서 등록할 사내이사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작성 후 입력 버튼을 선택.
입력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사내이사 홍길동이 입력이 되는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주주서면 결의서, 주주명부, 이사사임서, 이사취임 승낙서, 감사 취임승낙서에도 서명할 사람을 추가하면 된다.
주주가 두명일 경우 각각 주주별로 서명자 등록을 해야한다. 1인 법인의 경우 보통 혼자인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만약 두 명이라면 주주각각 서명자로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다.
추가서명자 등록은 이와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면 된다. 그렇게 모든 서명자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이번에는 전자서명을 할 차례이다.
전자서명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 이야기 했던것 처럼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 추가서명자로 등록된 사람이 직접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전자서명이 가능하다.
전자서명 방법은 아래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