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3년에 한 번은 사내이사 감사 임기만료에 의한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법인사내이사 및 감사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임원으로 등록 해도되고 기존 임원을 다시 등록해도 된다. 보통 1인법인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라면 기존 사내이사를 다시 임명하는 중임등기를 한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중임이 아닌 선임을 통한 취임등기를 하는경우가 있다. 그건 바로 사내이사 임기가 끝나기 전 퇴임하고 다시 선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감사의 임기와 맞추다 보니 필자의 경우 사내이사 임기 만료 전에 퇴임을 하고 다시 선임하는 방식을 취했다. 법무사에 맡기면 편하지만 돈도 절약할 겸 지난번과 같이 직접 전자신청을 통하여 감사, 사내이사 변경 들기를 마칠 수 있었다. 직접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 많은 사람들이 ..
전자신청을 진행하던 중 난관에 부딪치고 말았다. 1년 전 법인 본점을 사업상 대구로 이전하게 된 적이 있다. 당시 법인 본점 이전을 하면서 해당지역에 같은 이름의 회사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법인 이름도 변경하게 되었다. 같은 지역에 동일한 이름의 법인회사가 존재할수 없다는 것도 이때 알게 된 사실이다. 그렇다 보니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인 이름은 물론, 법인 인감도장도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다. 기존의 인감도장을 사용하지 못해서 아쉽지만 어쩔 수 없었다. 부랴부랴 법인인감도장을 새로 만들고 전자신청을 통한 본점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었다. 당시에 알아보기로는 새로운 법인의 인감등록을 하려면 법인본점이 위치한 관할 등기소에 가야 한다고 했다. 대구까지 갈수 없어 인터넷등기소에 문의한 결과 전자신청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