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매하게 되면 당일 가장 먼저 처리하는 업무가 있다. 바로 소유권 이전등기이다. 등기를 함으로써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나에게 넘어왔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주가 자신이라는 것을 등기부등본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셀프등기 따라하기, 개인간 매매시 서류 및 절차 부동산 셀프등기 서류편철 순서 13편 (feat. 법무사 없이 혼자한 이유) 보통 법무사를 통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것이 일반적이기도 하나 전자신청, e폼신청, 방문신청을 통하여 매수인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다. 이뿐 아니라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각종 변경등기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일들이 발생한다. 법인의 업무또한 법무사에게 맡기면 편리하지만 간단한 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 감사 중임 등기등은 직접 하는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기 때문..
부동산 셀프등기를 위해서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등기소에 도착.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공무원이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한다. 이때 미비된 서류가 있거나 잘못 작성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요구하거나 다시 제출을 요구한다. 이상이 없는 경우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었다는 안내와 함께 혹시라도 추후 이상이 있으면 다시 연락을 할 거란 안내를 해준다. 그리고 정상접으로 접수 후 등기처리가 완료되면 직접 등기소에 가서 등기권리증을 받아오면 된다. 하지만 직장이 해당 등기소와 거리가 멀거나 혹은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한 1가구 다주택자라면 재방문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경우 우체국선납등기라벨을 활용하면 등기 완료 시 집으로 등기권리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우체국선납라벨이란 말 그대로 선납으로 결제가 ..
지난 시간까지 발급한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 주민등록 등본의 경우 무료로 발급이 가능한 문서들이었다. 하지만 지금부터 발급하게 될 영수증들은 모두 금전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그중에서 가장 비싸다고 할수있는 정부 수입인지 영수증 출력부터 해볼까 한다. 익스플로어를 통한 접속은 필수. 발급 전에 프린터가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의 경우 딱 한 번만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출력 당시 오류가 생기면 골치가 아파질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프린터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자의 경우 다행스럽게도 단 한번에 출력을 했기 때문에 난감한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다. 네이버 검색창에 전자수입인지를 검색하면 해당 홈페이지..
지난 시간 가족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과 주민등록등본 발급에 대해서 알아봤다. 이번 시간에는 셀프등기 접수 시 꼭 필요한 건축물대장(전유부 갑), 토지대장(대지권 등록부)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볼까 한다.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은 해당 물건지의 위치, 면적, 구조, 층수 등 건물대 대한 자세한 정보를 기재해 놓은 건축물의 표시 문서이다. 건축물의 정보는 물론 해당 소유자의 정보까지 나와있어 부동산 거래 시 꼭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발급해야 한다는 사실.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모두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앞서 등본을 발급받았던 사이트와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눈썰미가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친근감 있게 느껴질 수가 있을 것이다. 정부 24 홈페이지(익스플로러 사용)에 접속, 메인화..
본격적으로 셀프등기를 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해 보자. 생애 첫 셀프등기를 함에도 막힘없이 할 수 있도록 소개를 하기 위해서 제목에 몇 편이라는 순서를 적어놓았다. 제일 먼저 할 일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출력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통해서 매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계약은 부동산 소장님이 신청을 한다. 필요하면 소장님께 연락을 해서 한 장 출력해달라고 해도 된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매수인의 직접출력도 가능하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도록 하자. 참고로 신고필증은 매도인, 매수인, 부동산 소장님 등 계약 당사자들이라면 출력이 가능하다. 해당 사이트를 접속할 경우 반드시 익스플로어 환경에서 접속하는 것이 좋다. 크롬, 네이버 웨일, 파이어폭스와 같은 환경에서는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