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설명절연휴 기간 동안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가 리뉴얼되었습니다. 홈페이지 리뉴얼 과정에 있어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하는데 오류가 많이 나기도 했지만 현재는 정상적으로 이용이 되면서 등기소 이용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새롭게 홈페이지가 리뉴얼되다 보니 기존 홈페이지에 익숙하던 분들이 다소 어려워하기도 하는데요 새롭게 바뀐 등기소홈페이지에서는 어떻게 발급받으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내용부터 소유주 및 권리관계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공식문서입니다. 용도에 따라서 열람, 발급을 받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열람의 경우 700원, 발급의 경우 1,000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은행 및 관공서에 제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발급용으로 신청해야..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경우 대법원인터넷등기소 또는 직접 등기소 나 구청에 마련된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인터넷을 통한 출력도 가능하며 프린터기 사양에 따라서 발급이 안되기도 한다. 등기부등본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정보부터,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하는데 제출용 서류의 경우 발급 비용이 1,000원 발생한다. 굳이 제출용도가 아니라면 열람방법을 이용하면 300원 저렴한 700원에 열람도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하는 방법을 활용하면 발급 및 열람을 무료로 할수있다. 물론 횟수제한은 있지만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는 만큼 한 번씩은 꼭 활용해 보길 바란다. 참고로 무료가 아닌 대법원 인터..
아파트 셀프등기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웠었고 헷갈렸던 부분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하는 방법이었다. 막상 작성하고 난 후 돌이켜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다. 등기신청서 작성전에 꼭 필요한 것이 있어서 소개해볼까 한다.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바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이 아닐까 생각한다.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라 하면 해당 물건지에 대한 유효사항과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정보까지도 표시가 되어있는 문서이다.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면 해당 집의 소유주가 아니라고 해도 열람과 발급이 가능하고 열람 시에는 700원 출력 시에는 1,00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라 하면 해당 주소지에 있는 집의 상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만큼 소유권 이전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