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아마도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그랬으니까 ㅠㅠ 대부분 은행으로부터 돈을 차입하게 되는경우 은행은 근저당권자가 된다. 근저당권이란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생하게 될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건이 부담해야 할 최고액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일반적으로 은행으로 부터 돈을 빌리게 되면 차입한 금액의 110%가 설정된다. 빌린 돈은 1억이지만 근저당설정은 1억 1천만 원이 되는 것이다. 상환 날짜에 맞춰 상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은행은 연체이자등 각종 설정 비용까지 추징하기 위하여 110%까지 설정하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 은행으로 부터 빌린 돈을 모두 상환했다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도..
셀프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진행하기 위해서 등기소에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두건의 납부영수증이 있다. 바로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이다. 법무사가 아닌이상은 등기칠 일이 손에 꼽기 때문에 한번 알아두어도 매번 까먹기 마련이다. 그래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다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기록해두고 있다. 셀프등기를 준비하고 있다면 이참에 납부방법을 함께 배워보도록하자. 먼저 등록면허세부터 납부해보자. 위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하기 → 등록분 버튼을 차례대로 누르면 해당 페이지로 연결이 된다. 등록면허세 등록분 납부시 기재해야 할 사항은 총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먼저 납세자의 인적사항 부분이다. 개인/법인 구분부터 작성하기 시작해서 연락처까지 적으면 완료. 너무 간단하다. 두번째로 작성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