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은 저렴한 분양가로 새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점에서 무주택자들에게는 주거마련에 있어 최고의 기회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자격조건에 충족이 되어야 한다. 만약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불법행위를 저지른다면 청약에 당첨되었다 하더라도 당첨취소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당첨이 취소된 주택은 다시 재공급을 하도록 되어있다. 이번시간에 소개할 내용은 바로 당첨취소시 재공급하게 되는 주택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청약홈에 접속하면 분양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모집공고문이 올라오는것을 알 수 있다. 바로 무순위주택, 계약취소주택이 이에 해당한다. 흔히 알고 있는 줍줍이 바로 무순위청약이라할수있다. 그런데 무순위청약과 비슷한 계약취소주택이라는 것이 ..
이번시간에는 청약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한다. 청약경쟁률이 높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이 상승기라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미분양이 늘어난다는 것은 부동산 가격의 할락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누구나 헌 집보다는 새집에서 살고 싶어 한다. 깨끗하고, 주거환경도 편리하며 인근에 다양한 생활시설이 들어서 있는 아파트 단지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거형태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대단지로 조성이 될수록 인근에 초. 중. 고등학교는 물론 일자리까지도 들어서게 되면서 도시를 구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이렇듯 새로 건설되는 아파트는 누구나 살고 싶어 한다. 하지만 가격이 워낙 비싸게 분양되다 보니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정부에서는 국민들..
DMC 파인시티자이 무순위 청약 소식으로 인하여 연말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 전용면적 84㎡ 이하의 경우 100% 가점제로 인하여 무주택자가 아닌 이상은 분양권 취득하는 것이 사실상 힘들다. 이렇다 보니 수도권 분양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대다수가 부적격 당첨자들로 인하여 나온 무순위 청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 GS건설이 분양한 수색증산 뉴타운에서 부적격 당첨자로 인하여 취소가 되면서 1세대가 무순위 청약으로 나오게 되었다. 이번에 나온 무순위 청약에 대한 관심이 많은 이유는 인근 아파트 시세와 비교했을 때 분양가 자체가 워낙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이다. 이는 바꿔말하면 입주시 그 차액만큼의 시세차익을 어느정도 보장받을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