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자증명서가 있으면 등기소에 내방하지 않고도 전자신청을 통한 각종 변경등기가 가능하다. 그렇다 보니 법인을 운영하는 많은 사람들이 직접 셀프등기를 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바로 법인 대표이사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될 경우 반드시 해야 하는 주소변경등기이다.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주소가 표시되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를 가게 될 경우 법인 대표자의 주소 역시 변경을 해줘야 하는 것이다. 주소를 변경하지 않았다고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주소변경등기를 안 하게 될 경우 최고 5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사 후 2주 이내에 꼭 주소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생..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고 있는 인터넷 검색브라우저 익스플로러(IE) 서비스가 종료됐다. 대부분의 관공서의 경우 보안프로그램 때문에 익스플로러를 사용해 왔는데 이번에 공식적으로 서비스가 종료되면서 이용객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한다. 아무래도 나이가 많은 분들 및 컴퓨터를 잘 모르는 분들일수록 불편함을 겪는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익스플로러 모드 사용방법 및 전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관공서 등의 홈페이지를 활용할경우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 이참에 잘 기억해 두길 바란다. 익스플로러 대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엣지(EDGE)브라우저를 제공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익스플로러 모드로 사용을 하려면 엣지 브라우저에 접속을 해야 한다. 엣지 브라우저 접속 방법은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