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등기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매수자 당사자에 한해서만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등기신청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 투자를 하면 20~30만 원의 돈을 절약할 수 있고 이 돈을 다른 곳에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점도 셀프등기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유라 할 수 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과 법인 간의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한 셀프등기 과정과 서류 및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한다. 지난 시간에 개인 → 개인, 법인 → 개인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전글 참고 부동산 셀프등기 따라하기, 개인간 매매시 서류 및 절차 등기라 하면 권리관계를 공부에 기재하는 것이라고 한다. 즉 쉽게 말하면 등기권리증에 나와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당 ..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모르는 것도 스스로 찾아서 할 수 있을 정도로 생활 전반에 있어 많은 부분들이 편리해진 것이 사실이다. 특히 주택을 취득하게 될 경우 법무사가 아닌 개인 스스로 직접 셀프등기를 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다고 한다. 셀프등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절감이 된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등기서류를 잘못 준비하거나 잔금 날 빼먹은 서류가 있다면 당일날 등기신청이 불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겁을 먹는 사람들이 대부분 인 것 같다. 부동산 취득 후 등기 신청 접수 시에는 정해진 절차 및 서류가 있다.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하면 이러한 정보는 쉽게 찾을 수 있고, 법원 등기과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